사무실이사 주의할 점 알아두어요! :)
오늘은 사무실이사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!
일단 이사를 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건물주에게 통보를 한 후에 이사 업체를 알아보는 것이 좋아요,
계약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은 2~3갸월 전에 건물주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.
사무실이사는 소유권이전등 기간이 잔금지금일로부터 두 달 이내라고 하지만
미리 해놓는 것이 좋아요, 법무사를 통해서 한다면 조금 더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겠죠? :)
사무실이사를 하기 전에 주소등록 사항을 바꿔주는 것도 하셔야 해요.
법인등기변경이나 사업자등록 변경은 14일 이내로 하고
차량이나 주소도 10일 안으로 최대한 빠르게 해두시면 편하답니다.
사무실 계약을 할 때에도 전세권을 보호 받기 위해서
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는 것이 좋지만
사무실 주인이 이 부분을 피하는 경우가 있으니깐 법원 등기소 방문을 하고
임대체계약서 원본에 반드시 확정일자 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.
이렇게 사무실이사를 하고 나면 알아둬야 할 부분이 많으니
이중계약이나 저당권이 되어있지 않은지 등기부등본을 꼭 떼어서 확인하시기 바래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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